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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10.12.) 통해 1,500여 개 사업장 일제 점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7 조회수 174
첨부파일 file 10.123대안전조치현장점검의날통해1,500여개사업장일제점검(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645kb]

- 지난 15개월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락, 끼임 중대재해 감소 -

 고용노동부는 오늘(10.12.) ‘제29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50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 등 총 1,3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50여 대를 동원하여 1,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50인(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망사고(표1 참조)를 줄이기 위해 지난 ‘21.7월부터 ‘22.9월까지(15개월) 매월 2차례(총 28회)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운영 결과(수치적 변화)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월부터 15개월 동안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1,361명(누적), 긴급자동차 9,820대(누적)를 전국 51,414개 사업장에 투입하며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지원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의 방호조치 불량 등 총 87,307개의 위험요인을 32,498개 사업장(63.2%)에서 발견하고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표2 참조)
또한 현장점검의 날과 긴급 순회 점검(patrol) 대상 중 9,564개 사업장은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이유 등으로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조치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다시 진행했다.
이 중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2,488개 사업장은 이행력 확보를 위해 대표자 등을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했다.

’21.7월부터 매주 2·4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는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 중 50인(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의 월평균 법 위반 건수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더구나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이유 등으로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 이후에 다시 불시감독을 받은 사업장 역시 사법 조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점검이나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 건수, 사법 조치율의 수치적 감소세와 함께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도 감소했다.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하기 전 15개월 동안 50인(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321명이다. 하지만 ‘현장점검의 날’ 도입 이후 15개월은 252명으로 69명(21.5%)이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41명, 제조업에서 28명이 각각 감소했다.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한 지 2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50인(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9명이다.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한 첫해의 같은 기간(‘21.7월~9월) 51명과 비교하면 2명(3.9%)만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2명 감소했을 뿐 건설업은 변동이 없다. 감소 수치가 크게 둔화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한 첫해 3개월(‘21.7월~9월)은 그 전년도(‘20.7월~9월)와 비교했을 때 21명(29.2%)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상의 둔화에는 다양한 시사점이 내포되었을 것이라 고용노동부는 내다봤다. 우선 ‘현장점검의 날’ 운영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않거나 점검 이후에도 사업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작업방식과 시설.환경 등이 변할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유다.

다음은 노사 모두에게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안전의식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점검이 없더라도 안전조치가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 사례에서 찾아보면 다시 불시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여전히 발견된다거나(표3, 붙임3 참조) 개인보호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50인(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더 많이 확인된 것을 들 수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점검의 날’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순기능적 역할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현장점검의 날인 10월 26일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을 발표하고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11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소규모 건설 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을,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을 병행하는 등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65